일반행정판결2005.06.23
대법원2003두12790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중앙노동위원회+3
판결 요지
[1] 유학 중 연구목적으로 삼은 논문의 제목이 노동조합 활동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고, 그 유학기간이 4년이라는 장기간인 점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해외 유학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
참조 법령
[1]근로기준법 제14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근로기준법 제14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