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3.06.27
대법원2003두215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단체협약
판결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보험사유 발생시에 근로자가 현실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체결시 노사간에 종전보다 상여금을 감축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종전과 같은 금액과 비율의 상여금을 기초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현실로 지급된 바도 없고 또한 지급하기로 한 바도 없는 가공의 '상여금'에 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합의된 가공의 '상여금'에 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제41조, 근로기준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