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1]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가족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각 청구권별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들 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상 청구가 독립된 별개의 것인지 여부(적극) [4] 상소인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가 배척된 경우, 그 판결이유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판시사항
[1]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가족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각 청구권별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들 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상 청구가 독립된 별개의 것인지 여부(적극) [4] 상소인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가 배척된 경우, 그 판결이유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매월 그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고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하였다면, 위 연금보험료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6]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