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5.10.13
대법원2004다13762
임금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1]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가족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상소인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가 배척된 경우, 그 판결이유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산업안전보건비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 사원들에게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상으로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5]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매월 그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고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하였다면, 위 연금보험료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6]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참조 법령
[1]근로기준법 제18조/ [2]근로기준법 제18조/ [3]민사소송법 제422조/ [4]근로기준법 제18조/ [5]근로기준법 제18조/ [6]근로기준법 제18조,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