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4.06.10
대법원2004다2151, 2168
계약해지로인한임대차보증금반환·임대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판결 요지
[1] 계약의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3]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의 소송 확정 시점
참조 법령
[1] 민법 제543조/ [2] 민법 제623조/ [3] 민사소송법 제4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