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7.06.29
대법원2004다48836
임금
도급
판결 요지
[1] 철도역 구내매점에서 성과급영업인 등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같은 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액이 적용되어야 하나, 사전에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개별적으로 정해 두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적정한 월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2]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법원이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과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생산고나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해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경우의 고려사항 [4]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매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산정 기준기간의 상한(=1개월)
참조 법령
[1]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제3항,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 / [2]최저임금법 제4조,제5조,제6조,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3]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제3항,제6조 제4항,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4]최저임금법 제1조,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