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
다. [2]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
다. [3] 도급제 일용직 근로, 근로자공급사업의 영위, 이른바 클로즈드 샵(closed shop) 제도의 운영, 임금 수령관계, 항만근로자에 대한 항만하역협회의 퇴직금 지급제도 도입 취지와 그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항운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법적 성질
[2]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의미 및 그 인정 범위
[3] 도급제 일용직 근로, 근로자공급사업의 영위, 이른바 클로즈드 샵(closed shop) 제도의 운영, 임금 수령관계, 항만근로자에 대한 항만하역협회의 퇴직금 지급제도 도입 취지와 그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항운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