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5.07.14
대법원2004두11961
산재보험최초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도급
판결 요지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참조 법령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