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6.09.22
대법원2004두2103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단체협약
판결 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5%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일정한 경우, 그 변동이 있은 달 다음달부터 평균임금을 그 변동률만큼 증감하도록 하고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참조), 이러한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
다. [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업무상 재해일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임금 소급 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업무상 재해일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임금 소급 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