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6.05.11
대법원2005다20910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노동조합노동조합법도급
판결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
다. [2] 레미콘 제조회사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를 위 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2]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 법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