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6.10.13
대법원2005다64385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노동조합노동조합법도급
판결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인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2] 레미콘 제조·판매업자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요자에게 레미콘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 법령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근로기준법 제14조 /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근로기준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