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6.09.22
대법원2005두2018
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단체협약
판결 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업무상 재해일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임금 소급 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