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7.07.12
대법원2005두22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단체협약손해배상중앙노동위원회+1
판결 요지
[1]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회사가 노동조합과 기간제 한정근로계약제도 도입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이후 근로자와 1년으로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계약서대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1]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제16조 참조) / [2]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제16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