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1995. 12. 27. 노동부고시 제1995-46호, 1996. 12. 30. 노동부고시 제1996-52호, 1997. 12. 30. 노동부고시 제1997-59호가,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정함으로써 모법에 규정되지 않은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그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은 ‘당해 보험연도의 기성공사금액’과 같은 의미로 해석·적용할 수 있는 점, 모법에서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고시가 모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거나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확정보험료 산정기준을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
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원수급인인 사업자의 직영노무비 파악은 용이하지만 외주노무비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 정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노무비율을 규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에 없는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원수급인인 사업자의 직영노무비 파악은 용이하지만 외주노무비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 정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