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7.11.29
대법원2006다2490
영업양도및주식인도·건물출입방해금지등
손해배상
판결 요지
[1]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의 의의 및 성립요건 [2] 원상회복 약정 없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이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3]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약정이 인정될 경우, 자유심증주의의 적용 가부(적극)
참조 법령
[1]민법 제543조,제548조,민사소송법 제202조 / [2]민법 제543조,제548조,민사소송법 제202조 / [3]민법 제105조,민사소송법 제2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