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7.11.30
대법원2006다29624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
도급
판결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과 구 건설근로자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들이 직접 건설업자를 상대로 퇴직공제제도 가입 등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과 구 건설근로자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들이 직접 건설업자를 상대로 퇴직공제제도 가입 등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