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8.09.11
대법원2006다40935
사용자지위확인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단체협약+1
판결 요지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국가의 행정관청이 체결한 사법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관계에서 국가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29조 제1항, 제81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