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6.11.09
대법원2006다42313
퇴직금
노동조합
판결 요지
[1]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운전사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였다가 추후에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운송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참조 법령
[1]근로기준법 제18조,제19조,제34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2]근로기준법 제19조,제34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