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6.11.23
대법원2006다49901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1
판결 요지
[1]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민사소송에서 이를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취업규칙 등에서 노ㆍ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없이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참조 법령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85조,민사소송법 제1조 / [2]근로기준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