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7.10.12
대법원2006다59748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1]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 [2]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의 방법
참조 법령
[1]근로기준법 제94조 / [2]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1]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 [2]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의 방법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