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7.09.06
대법원2006다83246
임금
단체협약
판결 요지
[1]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기존 근로자에 대한 구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신 취업규칙의 적용을 전제로 신규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1]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4조 / [2]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