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7.04.13
대법원2006두16991
징계처분취소
노동조합파업
판결 요지
[1]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2]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 총파업 결의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무단결근을 한 행위가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적법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4] 공무원에 대한 징계재량권의 한계 및 그 판단 기준
참조 법령
[1]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 [2]형법 제20조 / [3]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형법 제20조 / [4]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