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6.10.27
대법원2006두3568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단체협약
판결 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2] 업무상 재해 발생일 이후에 그 이전 시점부터 임금을 소급 인상하기로 하였더라도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3] 평균임금의 재산정이 허용되지 않을 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까지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4] 업무상 재해 발생일 이후에 임금의 소급 인상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재해발생일 다음달부터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별표 1] /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제41조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별표 1] /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제41조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별표 1] / [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제41조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