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7.12.27
대법원2007다51017
근로자지위확인등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방침 또는 행정조치 등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단체의 권리의무 및 사업조직이 승계되는 경우,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종전 법인과 새로운 법인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
참조 법령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제23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