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9.12.24
대법원2007다73277
임금
노동조합노동쟁의쟁의행위파업+3
판결 요지
[1]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의 경우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1]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현행제55조 참조),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제30조 참조) / [2]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현행제55조 참조),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제30조 참조),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 [3]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현행제55조 참조),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제30조 참조),노동쟁의조정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