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8.10.23
대법원2007다7973
임금
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1] 법인의 산하단체가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참조 법령
[1]민법 제31조 / [2]근로기준법 제2조,제23조,제34조
[1] 법인의 산하단체가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