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8.04.10
대법원2007다83755
용역비·손해배상(기)
손해배상
판결 요지
[1] 건물위탁관리계약의 내용에 따른 관리인의 사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임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위탁관리인) [2] 건물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입점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전기·수도요금 등을 납부대행할 의무가 있는 위탁관리인이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건물주가 단전·단수를 피하고자 전기·수도요금을 직접 납부하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위탁관리인에게 있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 법령
[1]민법 제390조,민사소송법 제202조 / [2]민법 제390조,민사소송법 제2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