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9.06.25
대법원2007두10891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노동쟁의쟁의행위+9
판결 요지
산업별 노동조합이 총파업이 아닌 사내하청지회에 한정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하자 사업주가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를 작업장 이탈 등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 사안에서, 그 쟁위행위는 절차와 목적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에 참여한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