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8.10.09
대법원2007두1550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2
판결 요지
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에 제공하던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시설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경우, 그것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의 유효한 조직변경형태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오인하였기 때문이라 하여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