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11.03.24
대법원2007두4483
노동조합 설립 신고반려 처분 취소
노동조합조합원노동조합법중앙노동위원회+1
판결 요지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및제4호 단서 (라)목의 근로자의 의미 [2] 아직 설립되지 않은 영일만신항 하역 관련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포항시장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조합설립신고 당시 항만이 준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만공사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판시사항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및제4호 단서 (라)목의 근로자의 의미 [2] 아직 설립되지 않은 영일만신항 하역 관련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포항시장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조합설립신고 당시 항만이 준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만공사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 법령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제4호 단서 (라)목 /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제4호 단서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