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가 노조전임자를 면직처분한 사안에서,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생보노조)에 파견된 노조전임자였
음.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단체협약상 노조전임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원직복귀를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않아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며 면직처분
함. 원고는 참가인의 무단결근이 회사의 상벌규정 제14조 제1호, 제6호, 제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생보노조의 상임고문 직책이 단체협약상 '임·역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원직복귀 협의 과정에서 회사의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노조전임자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원심은 참가인이 파견 노조전임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원직복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그러나 원심은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 원고의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단체협약상 '임·역원'의 의미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었고, 참가인에게 다툴 여지가 있었
음. 파견 노조전임자의 출·퇴근 의무에 대한 사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고, 관행상 배제될 여지도 있었
음. 단체협약상 전임 간부 이동에 관한 규정(임기 만료 후 1년까지 조합과 합의 결정)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었
음. 원고가 참가인에게 직접적인 인사명령을 하지 않고, 조합 위원장에게 통보하는 등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
음. 참가인이 종전에 근무하던 부서가 폐지되어 복귀할 부서가 없었고, 원고가 구체적인 근무부서를 정한 인사발령을 하지 않아 구체적인 근로의무가 부과되지 않았
음. 원고가 협의 불응 시 '부서를 정한 인사명령'을 예고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곧바로 무단결근 처리하여 징계에 회부한 것은 모순
됨. 노조전임자의 업무 범위 및 공직선거 입후보 행위의 포함 여부 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업무가 곧바로 노조전임자의 종사 업무가 되는 것은 아
님. 노조전임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단체협약의 취지, 내용, 급여지급에 반영된 의사, 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이 사건 단체협약은 상급단체 등의 임·역원에 취임할 때 파견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취지가 상급단체 등의 인적 자원을 지원하고, 회사 내 노동조합과 상급단체 간의 긴밀한 연락관계 구축을 위함으로 보
임. 공직선거 입후보와 선거운동 행위는 비록 상급단체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도, 파견 노조전임자의 업무 수행과 양립할 수 없어 단체협약에서 파견 노조전임자를 인정한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함. 다만, 당시 단체협약상 파견 노조전임자의 업무영역에 관해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었던 점, 참가인의 선거입후보 행위가 생보노조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순수한 개인적 정치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징계양정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노조측 추천에 따라 사무금융연맹의 조직 부국장, 사무처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으로 상근하는 사람들을 파견 노조전임자로 인정해왔
음. 참가인도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상근하며 원고로부터 급여를 계속 지급받아 왔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회사의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다툴 여지가 있었던 경우, 그리고 회사가 스스로 예고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노조전임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판단은 단체협약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그 취지와 노사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공직선거 입후보와 같은 행위가 노조전임자의 본래 업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행위의 배경과 당시의 해석상 논란을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로 인정한 점은 균형 있는 판단으로 볼 수 있
음.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시, 징계사유의 명확성,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징계양정의 비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노조활동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과 노사관행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함.
[1] 해고처분의 정당성 인정을 위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판단 기준 [2] 회사가 원직복귀를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를 면직처분한 사안에서,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3] 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관련 업무가 곧바로 노조전임자의 종사 업무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노조전임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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