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근로자의 주식 매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식 매수 행위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그러나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관리팀장 폭행, 사건경위 조사 거부, 비상대책위원회 서류 및 주권 반환 거부, 임원진 중상모략 및 경영권 장악 시도(결의문 및 성명서), 무단결근)만으로도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노조위원장으로, 관리팀장을 폭행하고 사건 경위 조사를 거부
함. 원고는 비상대책위원회 서류 및 타인의 주권 반환을 거부
함. 원고는 피고 회사 근로자 및 퇴직 근로자들로부터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하여 경영권 확보를 시도
함. 원고는 결의문 및 성명서를 통해 새로 선임된 임원진을 비방하고 근로자들을 선동
함. 원고는 무단결근
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식 매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주식 매수를 통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를 회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식 매수 행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징계사유 해석을 그르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
음.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방법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함. 법리: 근로자에게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의 적정성은 개별 사유가 아닌 전체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로 판단
함.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원의 판단: 주식 매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 시도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관리팀장 폭행 및 사건경위 조사 거부, 비상대책위원회 서류 및 주권 반환 거부, 임원진 중상모략 및 경영권 장악 시도(결의문 및 성명서), 무단결근)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주식 매수 행위가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도, 그것이 곧 회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재산권 행사와 경영권 방어의 경계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여러 징계사유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개별 사유의 경중을 떠나 전체적인 비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기업 질서 유지와 근로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
줌. 특히,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은 징계의 정당성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는 범위가 넓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기존 주주나 경영진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근로자의 주식매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 시도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을 가지고 보더라도,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