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9.03.12
대법원2008다2241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노조단체협약조합원+2
판결 요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지회의 운영규칙 등에 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조합의 조직형태를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안에서, 그 결의가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