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효력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 여부 및 그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이 있음을 이유로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학교법인)는 피고 1, 2, 4에 대해 각각 1997년, 1999년, 2004년에 재임용 거부 결정을 내
림. 피고 1, 2, 4는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원심은 피고 1, 2, 4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
함. 원심은 피고 3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원심은 피고 1, 2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단기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배척
함. 원심은 피고 4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재임용 기간 3년에 대해서만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의 법적 성격 및 재임용 거부 결정의 효력 법리: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
함. 다만,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은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
짐.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없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무효
임. 이는 공익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의미하며, 무효 주장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함. 절차적 흠결: 개정 사립학교법 적용 시: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 (구제특별법 적용 시): 구제특별법은 사전 절차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개정 사립학교법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다만, 재임용 거부 사유의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보장 등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원심 판단에 대한 파기환송: 원심이 피고 1, 2, 4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
음. 원심이 피고 3에 대해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에 해당하여 파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32(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723 결정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3항 내지 제8항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2005. 7. 13. 법률 제7583호)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법리: 재임용 거부 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함. 법원의 판단: 객관적 정당성 상실 판단 기준: 재임용 거부 사유의 내용 및 성질, 해당 교원의 기여 정도, 소명 여부, 명시된 사유 외 실질적 참작 사유 유무 및 내용, 심사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손해배상액: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적법한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함. 재직 가능 기간은 대학의 심사 기준, 학문 영역별 차이, 재임용 현황, 승진 체계, 교원의 연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함. 위자료 청구 요건: 재산적 손해 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학교법인이 재임용 거부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 거부했거나, 재임용 거부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거부한 경우 등 재량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인정
됨.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의 책임: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2003. 2. 27.) 선고 전까지는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존재가 부정되었던 법해석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
음.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후의 책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인정된 이상, 학교법인이 재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
음. 다만,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
음. 재심사신청의사는 직접적인 촉구 외에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제기 등으로도 확인될 수 있
음. 원심 판단에 대한 파기환송: 원심이 피고 1, 2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의 손해에 대한 원고의 고의·과실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단기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에 해당하여 파기
함. 원심이 피고 4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고의 고의·과실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재임용 기간 3년에 대해서만 인용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에 해당하여 파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인정됨에 따라 학교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점을 구체화하여,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 확인 시점부터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시
함. 이는 교원의 권리 보호와 학교법인의 예측 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
됨.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 여부 판단 시 절차적 흠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후의 법 적용을 달리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
함.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학교법인의 고의·과실 및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여, 단순히 재임용 거부 결정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함.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3]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의 효력(무효)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무효를 주장하는 자)
[4]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에 관하여 개정 사립학교법이 적용 내지 소급적용되는 경우, 그 재임용 거부결정이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흠만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5]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 이루어짐에 따라 그 거부결정에 관하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만이 적용되는 경우,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거부결정이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
[6]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절차적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객관적 정당성의 상실) 및 그 판단 기준
[7]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재직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및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8]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9]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에 재임용 거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재임용 거부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0]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후에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임금등
2025.12.11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5.10.30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2025.10.16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