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9.02.12
대법원2008다70336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쟁의행위파업단체협약+1
판결 요지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관한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관계 [2]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근로기준법 제94조 / [2]근로기준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