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판결 요지
[1]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단체수의계약의 당사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고, 비록 계약의 이행이 납품업자인 조합원에 의하여 임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을 계약 당사자로 볼 수는 없
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회원조합을 통하여 회원조합의 조합원인 회원사에 물량배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합회와 회원사 사이에, 연합회의 회원조합을 통한 물량배정에도 불구하고, 연합회가 실질적인 납품관계에 따라 회원사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
다. [2] 공공기관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가 관계 법령에 따라 3개 회원사에 형식적으로 물량배정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대로 납품대금을 분할지급한 사안에서, 비록 실질적으로 물량 전부를 생산·납품한 회원사에 대금 전부가 귀속되어야 할 사정을 연합회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대금의 분할지급 행위가 물량 전부를 생산·납품한 회원사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의 당사자(=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와 계약 물품을 납품한 회원조합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 [2] 공공기관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가 관계 법령에 따라 3개 회원사에 형식적으로 물량배정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대로 납품대금을 분할지급한 사안에서, 비록 실질적으로 물량 전부를 생산·납품한 회원사에 대금 전부가 귀속되어야 할 사정을 연합회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대금의 분할지급 행위가 물량 전부를 생산·납품한 회원사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