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11.06.24
대법원2008두20222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도급
판결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포함된 甲 주식회사의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익을 기준으로 한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직원의 ‘인건비(급여)’가 공사수익과 분양수익 등으로 구성되는 ‘매출액’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위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 산업재해보험료와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별도로 부과한 산업재해보험료가 중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