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9.04.09
대법원2008두2221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중앙노동위원회+2
판결 요지
[1]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2]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 등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다. [3] 항공사 객실승무원들이 단독노조 설립을 위하여 모금한 후원금의 모금 및 관리·사용과 관련하여 객실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객실승무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이유로 회사가 위 추진위원회 핵심 임원들을 해고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본 사례.
판시사항
[1]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2]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항공사 객실승무원들이 객실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단독노조 설립을 위하여 모금한 후원금의 관리·사용과 관련하여 객실승무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이유로 회사가 위 추진위원회 핵심 임원들을 해고한 사안에서, 그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본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3조 / [2] 근로기준법 제23조 / [3] 근로기준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