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용역비
판결 요지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해 온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인 乙에게서 수개의 점포를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임차인 丙의 안마시술소 설치공사를 방해함에 따라 결국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위 방해행위가 乙과 丙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달부터 乙이 점포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수...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해 온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인 乙에게서 수개의 점포를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임차인 丙의 안마시술소 설치공사를 방해함에 따라 결국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위 방해행위가 乙과 丙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달부터 乙이 점포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 乙은 그때부터 甲 회사에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