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3항을 근거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단체협약 당사자의 견해 제시의 요청에 응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바, 중재재정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중재재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중재재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그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법 제34조 제3항에 기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 역시 같은 방법으로 그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
다. [2] 1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퇴직금지급률을 둘러싼 다툼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에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누진율 적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10년 이상 11년 도달 이전까지는 단체협약 규정대로 산정하고, 11년 초과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지급률로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견해를 제시한 사안에서, 위 제시 견해는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는 10년부터 1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지급률은 435일로 산정하고, 그 정함이 없는 11년 이상(11년째 포함) ‘근속자’에 대하여는 지급률 중 위 단체협약상 지급률 적용대상이 아닌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급률을 산정한다"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10년부터 1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지급률을 435일로 산정하고, 11년 초과(이상)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 초과(이상)일 이후 ‘근속기간’에 한해 새로 지급률(1년에 30일)을 산정하기 시작한다"라고 해석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1] 단체협약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 해석 방법 [2] "단체협약에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누진율 적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10년 이상 11년 도달 이전까지는 단체협약 규정대로 산정하고, 11년 초과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지급률로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동위원회의 제시 견해는,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는 10년부터 1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지급률은 435일로 산정하고, 그 정함이 없는 11년 이상(11년째 포함) ‘근속자’에 대하여는 지급률 중 위 단체협약상 지급률 적용대상이 아닌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급률을 산정한다"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