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9.05.14
대법원2009다6998
임금및퇴직금
도급
판결 요지
[1] 법원이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민사소송법 제142조,제423조 / [2]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3]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