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0.02.11
대법원2009다84288, 84295
용역비등·손해배상(기)
손해배상
판결 요지
[1]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
다. [2]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재판상 자백의 효력 [2]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