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항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질 경우에 한하여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위 보험료율표상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
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하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파견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행하는 작업형태에 준하는 사업종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
다. [3] 근로자파견사업자가 경비 및 청소용역 근로자들을 사업장에 파견하여 그 사업장 건물의 경비 및 청소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건물관리와 관련한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을 겸하여 제공하는 근로자 파견사업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인 ‘건물 등에서 행하는 실내청소 등 관리사업’에 해당하고,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상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종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근로자파견사업자가 경비 및 청소용역 근로자들을 사업장에 파견하여 그 사업장 건물의 경비 및 청소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건물관리와 관련한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을 겸하여 제공하는 근로자 파견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인 ‘건물 등에서 행하는 실내청소 등 관리사업’에 해당하고,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