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판결 요지
[1]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
다. 그런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
다. [2]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이
다.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
다. [3] 甲이 乙 회사의 이사회의사록을 변조하여 이사회결의 없이 乙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丙 회사에 매도하여 매수인인 丙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이에 응소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급한 사안에서, 甲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받은 금원을 곧바로 丙 회사에 반환하고 丙 회사에 위 매매계약이 이사회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통지까지 하였음에도 丙 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가 위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것은 丙 회사의 부당한 제소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甲이 이사회결의 없이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甲의 이사회결의 없는 부동산 매도행위와 乙 회사의 변호사 비용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1] 변호사 비용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소극) [2]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3] 甲이 乙 회사의 이사회의사록을 변조하여 이사회결의 없이 乙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丙 회사에 매도하여 매수인인 丙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이에 응소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급한 사안에서, 甲의 이사회결의 없는 부동산 매도행위와 乙 회사의 변호사 비용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