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1.08.25
대법원2010다63393
임금등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2]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또는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3]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사용한 ‘평균임금’이라는 용어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는 평균임금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규정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으로 근로기준법보다 제한된 통상임금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乙 등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임금의 평균액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근로기준법 제2조 / [2]근로기준법 제2조 / [3]근로기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