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3.05.23
대법원2010다64112
용역비
조합원
판결 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무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의미
참조 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5조 제5호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