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1.03.10
대법원2010다77514
퇴직금
단체협약
판결 요지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甲 병원이 소속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 / [2]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甲 병원이 소속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