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3]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용자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월급 또...
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3]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용자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방법
[5]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6] 사용자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1년 근속당 일정 금액을 ‘근속가산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위 근속가산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7] 사용자가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여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면서, 다만 분기 중 퇴직자에게는 이를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8]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수당’이나 구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월차휴가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