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1] 근로계약 종료사유로서 해고의 의미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소장에게 근로계약 자동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인 관리소장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을 해고한 사안에서, 공동주택 관리방식 변경은 사업폐지라 볼 수...
판시사항
[1] 근로계약 종료사유로서 해고의 의미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소장에게 근로계약 자동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인 관리소장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을 해고한 사안에서, 공동주택 관리방식 변경은 사업폐지라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관리사무소 직원의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는 것의 의미 및 그 방법과 정도 [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소장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을 정리해고하였는데, 이들 중 취업을 원한 직원들은 모두 위탁관리업체에 고용된 반면, 관리소장은 그 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안에서, 관리소장이 위탁관리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관리방식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이고,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위탁관리업체로 하여금 관리소장을 고용하도록 부탁하는 등의 노력을 함으로써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탁관리업체가 새로운 관리소장을 내정한 사실 등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