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판결 요지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과 무효인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연봉금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연봉계약서에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과 무효인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연봉금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연봉계약서에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한 사안에서,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甲 등이 임금으로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甲 등이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乙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